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채무 만족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반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 행사 방법과 매각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권리행사 주체가가진 채권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알아보고 내가 가진 채권의 종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채무 만족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반면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소유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이 채권의 부실여부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이 중재하여 경매일을 결정하고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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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