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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토부는 한차례 연장 끝에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4만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전월세 신고제 는 보증금 6000이상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자의 인적사항,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등의 계약 내용이다. 임대차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해야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방법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타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 정정시 확정일자 자동 신규 부여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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