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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준정관기준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 선임‧연임 절차와 전자 투표 활성화를 포함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11월 7일 고시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제정 전에는 대부분의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조합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불공정 투명성 확보가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조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 의결,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조합 임원 선임·연임 절차 명확화

  • 조합 임원의 선임 및 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여 임원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합니다.
  •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지속하여 안정적 운영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 조합장 부재 시를 대비한 직무대행 규정을 명시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 시공자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표준공사 계약서를 적용해 공사비 갈등을 예방합니다.

공사비 검증 및 설계변경 관리

  •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합니다.
  • 일반분양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지양하고, 입주 예정일 1년 전부터 증액 검증 절차를 시작해 입주 지연을 방지합니다.

전자적 의결 방법 활성화

  • 조합 실정에 맞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정보 공개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

  • 서울시 정비 사업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 몽땅’을 통해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절차도 정관에 포함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주요 내용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안정적
사업 추진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의 자격, 상실, 변경에 대해 명확히 규정
제15조(임원)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 선임·연임 절차 완료, 부득이한 경우 기존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 수행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
· 상근 이사 중 연장자, 조합원 1/5 이상 요구로 총회 소집 후 선임, 전문조합 관리인(6개월 이상 미선임 또는 총회 결의 시)
제18조·제24조
임원·대의원 자진 사임 시 후임 선임 시까지 임기 유지
· 집단 사퇴 등에도 이사회·대의원회 구성 유지
제20조(총회의 설치)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의결
· 정기총회를 통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의결 처리
공사비
갈등 예방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현행 법령·조례 및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 반영 >
서울시 정비 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적용 원칙
공사비 검증 요청 시 구청장 통지, 검증결과 총회 공개
사업시행 인가 후 분양공고 전 최초 공사비 검증 실시
일반분양 이후 공사비 증액 발생 설계변경 지양 원칙
최종 변경계약 시 입주 예정일 1년 전 검증 실시
제66,70조(분쟁 및 소송)
※재건축 66조, 재개발 70조
소송 제기 전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
효율적
업무추진
제4조(사업시행구역)
측량성과·정비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 생략
제9조(정관의 변경)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 및 신고
· 변경 내용에 대해 정보 몽땅에 공개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3개사 이상 총회 상정 시 최다 득표로 시공자 선정
· 조례 제22조 제10호 반영(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 요건)
제14조(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록 취소 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필요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제61,65조(정비 사업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의 사용)
※재건축 61조, 재개발 65조
정비 사업 정보 및 각종 통지·의결 정보 몽땅에 공개·등록
·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소집, 정관·의사록·결산, 감사 보고 등
제57,61조(조합의 해산)
※재건축 57조, 재개발 61조
조합장이 이전고시 1년 이내 해산총회 소집
· 조합장이 총회 미소 집 시 조합원 1/5 이상 요구로 총회 소집
해산총회에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정 가능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본 도정법과 개정된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합원 갈등을 개선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의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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