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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수익을 내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은 이 제한을 어디서 많이 풀어 주는가가 투자의 관건이 되어 보입니다. 단순한 종상향이 아니더라도 개발 방식에 따라 중상향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있다면 투자의 계산이 쉬워 지리라 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율: 150% ~ 250%
건폐율: 60%
건물 높이: 보통 5층 이하의 연립주택 또는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적합하다.
허용 건물: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동네 생활 시설,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300%
건폐율: 50%로 제한됨
건물 높이: 서울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7층까지, 아파트는 12층까지 허용됨.
허용 건물: 제1종 주거지역의 모든 건물 유형을 포함하며, 더 높은 밀집도의 건축물이 가능함.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150% ~ 250%
건폐율: 제2종과 동일하게 50%
건물 높이: 제2종과 유사하게 중고층 건물이 가능함.
허용 건물: 제1종과 제2종 주거지역의 모든 건물 유형을 포함함.
중요한 사항
이러한 구분과 규제는 주로 지방 조례와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됩니다. 현지 담당자나 관리 기관은 규정의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가 엄격합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구역 및 개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 목표에 맞는 지역의 부동산 투자 가능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는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