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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 3가 사업설명회가  1000 가구 이상 대단지로 변신 구상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일대는 숙명여대 후문과도 인접해 다가구와 원룸, 하숙집 등이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과 노후된 건물이  유독 많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용산구 청파동 3가,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을 나와 조금만 걸어도 '사업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청파동 1가와 2가에 이은 3가의 역세권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최대 700% 부과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용도'로 활용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즉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로 용적률을 주고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등의 임대주택확보를 통해 정부가 서민 주택시장에 구조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파3동 역세권 도시형 정비사업 

 

 

청파동 1가·2가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역인 청파동 3 가도 '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을 통해 재개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청파동 3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20일 토지주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사업 대상지는 청파동3가 118-102번지 일대이며.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가운데 위치하는 더블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가진 곳입니다. 아래 노후도와 같이 간간히 신축이 보이고 있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하숙이나 원룸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 다가구 많은 곳의 특성상 동의서 징구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서울시는 지난해 역세권 고밀 개발 유도를 위해 층수 규제를 없애고 역세권 위치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늘렸고 이를 반영해  추진위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사전타당성검토를 위한 동의율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추진위 관계자는 "숙대입구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에서 제외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면서 "총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동의서 접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서울시가 새롭게 정비한 역세권 도시정비법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당 부분 수정 되리라 봅니다. 추진위의 현안 대로 라면 전체 대지면적은 3만 4770㎡로 용적률 319%를 적용하면 최고 32층 전용 59~84㎡ 1040 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역세권도시정비 청파동3가

 

청파 1 구역이 약 700 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지난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청파 2 구역은 신속통합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청파동 1가는 서울역역세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청파동 3가까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청파동 일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용산 서계동과 청파동 중에 아직 구역지정 전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청파동 3가 가 가장 유력 하지만 하숙집과 다가구로 인근 서울역, 남영역의 자취생들과 하숙생들이 머물러갔던  청파동3가에 1,2가의 재개발 진행과 함께  수익건물이 다수인 다가구 소유주들, 최근의 신축빌라분양,  인근 학교들과의 일조권문제들 현안들도 다수 남아 있기에 앞으로 재개발추진위의 활동과 주민들 간의 상호 협조등의 추위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6월 30일 발표한 역세권 쉬프트사업 변경안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일부개정 2023. 6. 30.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2호 (1).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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