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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 15 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도심공공 주택사업은 지금까지 서울 포함 본 지고 10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재개발 형태의 하나인 도심 공공 주택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심공공 주택사업이란?
도심 역세권이나 노후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권이 2021년 2월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 대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당시 2025년까지 서울 32만 채 포함 전국 대도시 83만 6000채 공급을 하기 위한 개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방식과 절차
노후도심에 용적률 등 의 혜택을 주고 고공 시행의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정방식은 주민 3/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 본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4월 증산 4 지구 등 서울 시내 6개 선도지구 기본설계 확정 발표된 예를 보면 기본 설계는 국토부와 서울시, LH 등의 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거주와 비가 주의공존' 작고단일한 도시'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하고 공개경쟁(PT)을 거치는 방식으로 2021년 2월 이사업이 도입되고 2021년 12원 본 지게 지정된 곳들이었습니다.(은평구 증산 4 지구, 영등포 신길 2 지구은평구 연신내역지구, 도봉구방학역 지구, 쌍문역 동측, 서측 지구)
신규지정된 예정구역 개요
1. 신길 15 구역
2. 사가정역 인근 구역
3. 용마터널인근
4. 녹번역인근
위의 지정 예정지역들은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2(토지면적 2/1) 이상 동의를 얻은 후 본지구지정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 7④) ㅇ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방학초인근(21.3월 발표) 후보지는 지자제요청으로 철회.
도심 복합사업 본 지고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1. 본 지구 10곳
2. 예정지구
권리산정 기준일 기준표
혼동하기 쉬운 권리산정기준일 투자하려는 지역의 개발방식에 따라 꼭 알아두셔합니다.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 꼭 확인하세요.
구분 | 근거법 | 현금청산기준 |
2.4대책 | 공공주택특별법 | 21.6.29전 소유권이전등기 |
5.6대책공공재개발1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20.9.21 |
5.6대책 공공 재개발 2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21.12.30 |
신속통합1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21.9.20 |
향후공모구역 (공공/민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