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과 1년 전 만하더라도 치솟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족으로 주택의 대체재로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를 끌었었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주택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2년간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10월 이면 끝나는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적발을 예고하면서 수천만 원이 넘는 강제이행금 부과가 예상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2012년 제도가 도입됐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형태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호텔이나 모델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달리 중·장기적인 투숙이 가능하며, 취사시설도 마련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

▶주택 수에 산입이 안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건축법상 주택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 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기준이 완화적용을 받는다.

 

2.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영업 신고를 통해 숙박업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주차장이 오피스텔의 1 /2로 적다.

▶오피스텔은 복도 폭도 1.8m 이상. 또 배연설비와 방화 유리 창호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용부분과 전유 부분이 혼합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용

1. 숙박업 등록 영업

30실 이상 숙박업 등록이 가능해 보통은 대행업체의 위탁 경영을 한다.이경우 여건에 따라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도 가능하다.

 

2. 오피스텔로의 전환 

한층 단위로 요건을 갖추는경우 2023년 10월 까지 오피스텔 전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단 주차장, 소방 복도등의 개선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한층 단위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