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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리고,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공공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서 긴급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반지하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1억지원 2년간 월세 20만원
반지하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1억지원 2년간 월세 20만원

 

 

월세 20만원 바우처도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확충되는 지원 금 수혜요소와 신청 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국토 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은 물론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수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하층이나 쪽방고시원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중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는 자 (보증금최대 5000만원 무이자 지원)

 

 

반지하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1억지원 2년간 월세 20만원
반지하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1억지원 2년간 월세 20만원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월세 20만원을 2년간 지급

 

 

반지하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1억지원 2년간 월세 20만원
반지하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1억지원 2년간 월세 20만원

 

▶동시 신청 중복 수혜가 가능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 전세 1억원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별 매입을 허용

 

기존 전 다세대 중 반지하세대를 포함 1/2 동의  매입이 가능▶ 변경 동의 없이 반지하 세대별 단독 매입 가능 

 

매입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화장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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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을 그 형태나 건축물대장상의 기입된 용도보다는 임차인이 거주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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